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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거주지 골목이 차량으로 꽉 차있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 신고대상
1. 버스 정류소 10 미터 이내 주차한 차량
2. 교차로의 모퉁이 5 미터 이내에 주차한 차량
3.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인도에 주차한 차량
4.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
5. 소화전 5미터 이내에 주차한 차량
과태료 조회
주정차의 과태료의 조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들어가 줍니다.
1. 위택스의 홈페이지에 접속> 납부하기 (상단메뉴)> 지방세 외 수입 클릭
2. 차량번호 입력 및 과태료 조회
참고로, 현재 본인이 납부해야 는 과태료와 세금들도 조회가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본인인증을 한 뒤, 상단의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구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은 루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상단메뉴)를 클릭한 뒤 불법주정차 신고, 사진 및 발생지역, 내용을 적어줍니다.
참고로, 우측 이미지의 초록색 박스 내의 내용 부분은 음성버튼을 누르면 목소리로 녹음이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 시에는 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 지자체 신고
사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지자체에 신고를 통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거주지 내의 지자체에 있는 주차관리과에 연락하여 현재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한 내용과 위치등을 알려주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국의 지역별로 지자체의 주차관리과의 연락처가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산콜센터 (120)
보통 지역번호와 120을 함께 눌러 연락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031-120을 누르고, 불법주차한 자동차의 사진과 해당 주소 그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문자로 보내면 약 2시간 이내에 주차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속반 출동 이후 최종 처리 결과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신고당한 차량이 신고 시간 동안 다른 곳에 이동을 하게 되면 신고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들로 진행한다고 해서 신고당한 사람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여 내 거주지 주변의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